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27일 · 18/20
18.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권한을 각 경찰서장에게 내부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종로경찰서장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피고 적격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서울지방경찰청
2
서울지방경찰청장
3
종로경찰서
4
종로경찰서장정답
해설
내부위임받은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했는데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이 들어오면 피고는 자기이름으로 한 사람. 따라서 종로경찰서장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