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3월19일 · 17/20
17.위헌ㆍ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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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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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그 후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라도 위헌법률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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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행정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당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 하자 있는 처분이고 그 하자는 중대한 것이지만,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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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처분 이후에 위헌으로 선고된 경우라도 행정처분이 근거 법규의 위헌의 정도가 심각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여지고 또 그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구제의 필요성이 큰 반면에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해설
1,2.행정행위 이후 불가항력이 발생한 다음 관련 법이 위헌이 난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기에 전에 한 행정행위가 적법한걸로는 남으나, 그 행정행위의 후속절차로 대집행 등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면 당연무효. 4.헌법재판소는 비슷한 상황에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거나 국민구제필요성이 크고 법적 안정성의 요구가 적은 경우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본다. 3.행정처분 이후 관련 법령이 위헌결정 났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