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18일 · 13/20
13.「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집행에 소용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계고가 반복적으로 부과된 경우 제1차 계고가 행정처분이라면 같은 내용이 반복된 제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3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4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건축물의 철거명령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정답
해설
1.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 가능. 2.1차 이후에 반복된 2~3차 계고는 행정처분 아님. 3.계고서 전후로 송달된 문서와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된다. 4.계고서 1장으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 뜻을 함께 계고한 경우에도 건축법 및 행정대집행법의 계고처분은 그 요건이 충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