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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18일 · 14/20

14.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였다면, 처분 당시의 하자는 치유된다.
2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의 것이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3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정답
4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의 하자는 후에 토지소유자 등의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면 치유된다.

해설

1.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 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 처분청이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보태 당초처분의 흠을 치유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형식,절차에 관해서 하자의 치유가 가능. 2.중대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은 당사자가 처분을 용인하였다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것은 아니다. 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 3.청문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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