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18일 · 15/20
15.「도로법」 제61조에서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甲은 도로관리청 乙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2
甲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乙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3
甲이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용판결이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정답
4
甲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해설
3.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용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yes 나 no 의 의사만 표시하면 된다. 1.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 따라서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이 나면 처분청은 무하자 재량행사만 하면 된다. 2.법원은 행정청이 입을 다물고있는게(부작위) 적법인지 위법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4.행정소송법 4조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이행소송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