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18일 · 3/20
3.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도시계획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은 없다.정답
3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4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행한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의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무효이다.
해설
2.도시 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 입안요구신청권 있다. 1.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된다면 처분성 인정. 3.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 부정 4.선행처분과 양립하는 권한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