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20/20
20.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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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의 기본 구도는 여전히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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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처분을 한 경우, 그 변경처분에 의해 유리하게 변경된 행정제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려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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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이의 위법성을 직접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후에 발령되는 건설허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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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3. 부지사전승인은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으로서 처분성 인정. 종국처분인 건설허가가 있기 전 ->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 인정 종국처분인 건설허가가 있은 후 -> 건설허가에 대하여 쟁송하여야 하며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쟁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1.행정소송법 26조->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도록 하고있지만,행정소송에서의 심리는 원칙이 당사자주의나 변론주의. 2.처분청의 '강력한''원처분'->원고의 심판요청->심판에서 '약해진''재처분'으로 변경하라 재결-> 그것도 맘에 들지 않는 원고는 행정소송을 가고싶으면 '약해진''원처분'을 상대로 소송. 4.폐기물처리업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