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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19/20

19.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대장에 등재여부는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나 상실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정답
4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해설

3.국제협정>>조례 - 위반될 경우 무효. 1.조합설립결의 ->조합설립인가처분(특허) 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필요 요건중 하나에 불과. 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여야함. 따로 떼어내어 소송 불가. 2.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처분. 4.항고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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