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18/20
18.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2
강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과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3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4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정답
해설
1.보기처럼 행정행위를 정의하면, 공법행위이기만 하면 행정행위이고 권력적 행위인지 비권력적 행위인지 불문하므로,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도 행정행위의 개념에 포함된다. 2.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하고, 예외적으로 신청없이도 가능하다. 반면 특허는 신청을 요하지만 법규특허의 경우에는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3. 구성요건적 효력 인정근거는 기관 상호간의 권한존중이고 구속의 대상은 처분청과 행정법원 등 취소권자를 제외한 다른 행정청과 법원이지만, 공정력의 경우 인정근거는 법적 안정성이며 구속의 대상은 상대방과 이해관계 있는 제3 자 이다. 4. 강학상행정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