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17/20
17.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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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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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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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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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 규정과 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으로 본다.
해설
3.일반 공공복리와 같은 범위의 공익적 필요성일 경우, 공익목적만 되면 즉시강제로 해결하고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손실보상에 필요한 공공의 필요는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기준이 좁아야한다. 1.특별희생설 - 공공 vs 개인 = 개인의 권리가 항상 우선하는것이 아니라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2.손실보상은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한 보상. 여기서 재산권은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때의 권리는 사법상 권리인지 공법상 권리인지도 불문. 4.직접효력설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헌법에 의해 바로 보상청구 가능->개별법율의 보상규정 필요없음->재산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규정과 이를 행했을 경우, 개별법상 보상규정이 별도로 없어도 헌법에 의해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기에 재산제재규정과 손실보상규정을 불가분조항(분리할 수 없는 조항)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