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6월17일 · 6/20
6.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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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쟁송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하다.
2
국공립대학의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재정지원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에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하도록 규정한 교육부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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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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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기되는 취소소송은 법원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1.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는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소원대상이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심판청구가 가능. 3.국토이용계획은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으로 단순히 지역주민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수는 없다.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인정한다. 4.도시'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다. 2.12년 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기본'계획은 대학 지원사업을 추친하기위한 국가의 '기본'방침인 행정계획일뿐 의무부과가 아님,총장 직선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못받는건 사실상 구속에 그치고 따를지말지는 대학의 의지. 어떤 권리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