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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6월17일 · 8/20

8.갑은 관할 행정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정답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함께 제기한 갑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 의해 허용된다.
4
갑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가 이를 을에게 양도하였고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갑의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이유로 을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1,2 개인택시면허는 특허. 특허는 재량행위. 재량행위에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부관가능. 3.거부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어떤 손해가 생기는게 아니여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4.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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