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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5월19일 · 15/20

15.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정답
2
행정처분의 이유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추완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3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4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어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청이 그 이유제시의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해설

17년 대법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함.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때의 이유제시는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데 이 사건은 실질적 내용없이 단순히 신청을 불허한다는 결과만 통보하였고 원고가 거부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원고가 처분사유를 잘못 확정하여 주장하였고 법원도 잘못 확정된 처분사유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사건 처분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 또 당초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데 이사건에서 실질적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없는 것으로, 결국 소송단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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