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5월19일 · 16/20
16.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ㄷ, ㄹ
3
ㄴ, ㄷ, ㄹ정답
4
ㄱ, ㄴ, ㄷ, ㄹ
해설
ㄱ.제3 자는 청구(신청)에 의한 고지. 직권에 의한 고지 행정청이 처분시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신청여부 관계 없이 처분대상에 대한 심판 청구 가능여부 절차 기간을 방법의 제한 없이 안내해야한다. 청구(신청)에 의한 고지 행정청이 처분시 이해관계인(상대방과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에게 심판고지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심판대상 여부 위원회 기간을 서면 요청시 서면으로 안내해야한다. ㄴ.청구인용판결 확정시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행정상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며(형성력) 이 형성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는 실제 소송에 참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을 받는다. ㄷ.처분 취소판결에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판결의 영향을 방어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기한은 확정판결 안날로부터 30일. 판결 확정날로부터 1년. ㄹ.맞는 지문.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