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5월19일 · 9/20
9.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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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최종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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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5급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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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만이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그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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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로 본다.
해설
1.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과발표와 독립유공자 적용배제결정은 각각 독립한 행정행위. -선행처분 불가쟁력이나 그로인한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로 보아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한 판례. [대법 13년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2.5급 이상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정원장에 의해 행해진 것은 위법. 나아가 국정원 직원의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 제출이 직위 해제 후 1년에 걸친 국정원장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볼수는 없고, 당연무효는 아니다. (임면권 권한 없는 국정원장이 강제로 직원을 내쫒을려고 했어도 취소사유에 불과) 3.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중 일부만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비해당되는 부분만 취소가 가능하기에,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4.위법한 법률,위법한 위원회로 터잡아 이루어진 처분의 하자는 중대한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