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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5월19일 · 10/20

10.다음 행정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10번 문제 이미지
1
(가)와 (나) 사례에서 국가가 甲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
(가) 사례에서 만약 반대편 갓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甲이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그 방호울타리 미설치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
(나) 사례에서 乙은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었다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미설치만으로도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4
(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甲과 乙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정답

해설

4.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게 아닌 다른 자연적 사실,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해야한다. 1 -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2.13년 대판. 당사자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발생할 사고까지 대비하여 지자체가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례. 3.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도로까지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경우의 안전성은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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