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12/20
12.「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다.정답
해설
4.개정된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 이외에 취소심판에도 재처분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1.심판법 39조 -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 가능 2.임시처분 이후 공공복리에 영향을 끼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정지 결정 취소가능 3.행정심판의 간접강제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