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16/20
16.행정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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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면, 설령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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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를 제조ㆍ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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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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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해설
2.행정규칙인 고시형식인데 약제급여관련 상한금액표는 처분성이 있다. 3.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불리한 처분, 부작위 관련 행정소송 제기 시 대통령의 처분 혹은 부작위 관련일 경우 소속장관을 피고로한다. 4.대리관계를 표시하였으므로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함. 1.공장 건축허가 처분이 남아있는 경우,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요소가 남아있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