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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5/20

5.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정답
2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구「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4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1.무효가 선결문제인 경우 수소법원은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판단을 할수있는 것이지,수소법원이 직접 행정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판결은 행정법원에서) 2.취소정도의 과세처분 하자는 쟁송취소되기전까지는 조세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명령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경우,그 명령을 가지고 처분을 할 수 없다. 4.불복기간 경과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침해를 받은자가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법원판결의효력(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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