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6월05일 · 2/20
2.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정답
2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4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는 부정하지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절충설.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