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6월05일 · 9/20
9.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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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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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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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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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청문조서에 이의가 있더라도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해설
1.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미적용 2.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 근거,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다 3. 세액산출근거가 미기재된 납세고지서에 따른 부과처분은 취소대상이므로 부과된 세금 자진납부, 조세채권 소멸시효 만료 등이 하자를 치유하지는 않는다 4. 당사자등은 청문조서 내용 열람,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