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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6월05일 · 10/20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2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4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어야 한다.정답

해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3635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한편 모든 권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므로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무익한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 등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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