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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6월05일 · 11/20

11.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2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
4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설

3.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등기신청의무 이행했다면 그로써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대판 2016. 6. 23. 2015두3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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