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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2년06월18일 · 20/20

20.행정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2
무효인 처분에 대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3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4
처분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정답

해설

1. 확정력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2. 무효선언적 취소소송은 전치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제소요건을 갖춰야 됨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750)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 3.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셀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 4. 신뢰이익은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행정소송을 제가한 경우에까지 확대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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