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0년07월11일 · 1/20
1.「공직선거법」상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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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각각 상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각각 최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정당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판단되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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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정답
해설
[공선법 10조의 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