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0년07월11일 · 2/20
2.「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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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ㆍ할인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ㆍ후보자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정답
2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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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해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