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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07년04월14일 · 5/20

5.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은 100만원이다. 60만원을 신고납부하고 5개월 후에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부해야 할 가산금은 얼마인가?(정답률:알수없음)

1
1만 2천원정답
2
2만 4천원
3
3만 6천원
4
5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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