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07년04월14일 · 6/20
6.관세법상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방법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감될 예정가격 이상의 응찰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2회 이상 경쟁입찰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3
일반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ㆍ수의계약ㆍ경매 및 위탁판매에의하여 매각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낙찰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정답
4
세관장은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물건ㆍ매각수량ㆍ매각예정가격 등을 매각개시 1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