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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4년04월19일 · 5/20

5.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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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과 우편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3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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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 다음날에 속하는 주의 외국환매입률을 참고하여 세관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4.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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