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7/20

7.관세법령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편물(「관세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
「관세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4
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4. 다음 달 10일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