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4년03월23일 · 8/20
8.「관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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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수입하는 자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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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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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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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은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를 준용한다.
해설
1. 제241조 제3항,4항 2. 납부할 관세 X, 납부할 세액 O 3. 재정경제부령 X, 대통령령 O 4.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