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5년04월05일 · 9/20
9.관세법령상 「관세법」의 해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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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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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경우 회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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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가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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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 민원인으로부터 개정된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를 받고 직접 회신한 경우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
1. 관세청장은 관세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6항) 2.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2,4항) 4. 관세법이 개정된 경우 재해석의 요청 X, 관세청장에게 사본 송부만 전달 가능함.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3 4,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