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0년04월10일 · 3/20
3.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수형자의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할 수 없다.정답
2
소장은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3
신입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4
수형자의 분류급은 수용급, 경비급, 처우급, 중점급으로 구분한다.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1번 보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2조(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6> 1. 징역형ㆍ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 지문 1번도 옳은 내용이다.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02.08 [법무부령 제1072호, 시행 2024.2.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