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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19/20

19.「근로기준법」상 전직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전직처분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직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정답
4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해설

2.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통해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봄. 3. 당사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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