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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10년04월10일 · 12/20

12.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국세의 이중납부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한다.
3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정답
4
납세자가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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