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15/20
15.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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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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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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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그 대가를 받는 때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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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해설
3.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각 부분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