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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4/20

4.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 제5조는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등의 배상책임과 동일하며, 다만 그 대상을 공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민법상의 배상 책임규정과 차이가 있다.정답
2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느 쪽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판례에 의하면 영조물의 설치의 하자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므로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전성의 정도에 관하여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되지 못한다.

해설

1.국배법은 민법과 달리 점유자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대상을 공작물로 한정하는 민법과는 달리, 영조물을 공물로 해석함으로써 자연공물인 하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2.설치,관리자의 흠과 3자의 행위, 자연력이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경합된 범위 안에서 책임이 있다. 3.국배법 배상책임자는 설치 관리자 비용부담자 모두. 즉 양자 모두에 대하여 배상청구 가능 4.재정적 제약은 참작사유일뿐 면책사유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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