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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5/20

5.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정답
2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함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3
판례에 의하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는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 시점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나 사실 관계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4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며 판례는 무효원인으로 본다.

해설

1.형성력 :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경우에 적용되며 제3 자 에게도 미침. 무효 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됨. 보기는 청구기각판결. 기각판결의 경우 형성력 적용 안됨. 2.기판력 : 소송물에 관련하여 종국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항에 관하여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3.기판력의 효력발생시기를 사실심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함. 그 이후 생긴 새로운 사유 등을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 가능 4.기속력은 당사자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 어기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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