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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4월10일 · 8/20

8.법률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허가요건으로 추가하고 입법 예고도 거치지도 아니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허가청이 갑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 시행규칙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인 법령으로 보는 것이 변함없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2
위임한계를 벗어난 법령도 공정력을 갖는 결과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그 효력이 부인될 때까지는 유효한 효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3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무효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4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행정입법에 대한 규정은 현행 행정절차법에 없음. 2. 법령에는 공정력이 없다. 3. 헌재에 의한 권리구제는 행정의 개입없이 법령자체로 권입침해를 받은 경우에 가능. 4.기속력에 의하여 다시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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