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4월07일 · 10/20
10.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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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 통지를 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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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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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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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제시의 하자는 행정쟁송의 제기 전에 한해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1.면허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한다. 4.판례는 이유제시 하자의 추완이나 보완은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3.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고,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