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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19/20

19.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인가처분으로서 그 조합 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대장에 등재 여부는 어떠한 권리의 변동이나 상실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무효이다.정답
4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해설

1.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여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함. 2.지목은 토지소유권을 행사하기위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취소된 사실만으로 행정처분이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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