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4월07일 · 13/20
1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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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도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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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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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 과는 달리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임시처분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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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경우에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정답
해설
1.심판 - 행정청 및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제출/행정소송 법원. 2.기간 오고지 심판에서는 오고지한 내에 심판청구가 있어도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 소송은 해당안됨. 3.심판 위원회는 같은 행정부 소속으로 임시처분 규정 있음. 4.법원은 사법부 소속으로 직접 처분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