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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8년04월07일 · 12/20

12.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정답
3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고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이후 당사자 및 법원은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해설

1.교회같은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 있음. 3.행정심판,소송 모두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요구됨. 4.심판의 재결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심판법 16조 5항. 당연승계 : 주된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종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승계.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므로 당연승계라 함. 허가승계 : 영업자가 양도,사망,합병의 경우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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