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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3년04월08일 · 9/20

9.공익신고자 丙은 甲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乙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乙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후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았고(2022. 8. 2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2022. 9. 16.),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乙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2022. 10. 26.). 그리고 甲은 乙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2022. 12. 27.).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9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ㄹ정답
3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갑이 을에게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하면 되지만, 처분을 한 행정청인 을이 아닌 국민권익위에게 한 이의신청은 앞에서 말한 기간의 적용이 되지 않음, 따라서 을에게 비공개결정통지를 받은 2022. 8. 26.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하고 국민권익위의 결정인 2022.10.26.은 행정심판 제소기간과 아무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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