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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4년03월23일 · 16/20

16.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다.정답

해설

1. 부관 중 부담만이 본체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기한'은 독립쟁송 할 수 없다. 2.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계약의 착오가 있다해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당연히 항고대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부담인 부관이 당연무효인 경우 본체 또한 당연무효지만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까지 무효의 효력이 연결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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