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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4년04월19일 · 17/20

17.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나, 주신문에서는 금지된다.정답
2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는 단지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
3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인 경우에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해설

형사소송규칙 제75조의 2항에 따르면, 주신문은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금지하나 특정 상황에서는 허락된다. 특히 제75조의 2항 4호의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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