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20년07월11일 · 6/20
6.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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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유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2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건에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다른 일반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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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더라도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으면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4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해설
3번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에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3번 보기의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로 인정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_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