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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20년07월11일 · 7/20

7.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다.
3
필요적 몰수를 요하는 범죄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정답
4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구술동의는 묵시적 동의로도 충분하다.

해설

1번: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번: 제191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4번: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방법 및 이때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구술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2048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821]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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