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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20년07월11일 · 8/20

8.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8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정답
4
ㄱ, ㄷ, ㄹ

해설

ㄱ.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고 사건을 심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관여 없는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원심이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를 진행하여 하나의 판결을 선고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병합심리된 사기 죄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며,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별개의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출처: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27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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