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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3년07월27일 · 12/20

12.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2
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당해 피고인을 심문하는 등 적부심사를 행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
3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설

3.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 ->석방결정을 받기 위해 보석청구가 아니라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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